상속재산 20억 원 상속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받으면 상속세는 2억 3,280만 원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받으면 상속세는 4억 2,680만 원입니다.
계산 과정
| 단계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없음 |
|---|---|---|
| 상속세 과세가액 | 20억 원 | 20억 원 |
| 상속공제 | − 10억 원 | − 5억 원 |
| 과세표준 | 10억 원 | 15억 원 |
| 세율 | 30%누진공제 6,000만 원 | 40%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 산출세액 | 2억 4,000만 원 | 4억 4,0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 − 720만 원 | − 1,320만 원 |
| 납부할 세액 | 2억 3,280만 원 | 4억 2,680만 원 |
상속재산은 빚을 뺀 상속세 과세가액입니다. 자녀가 함께 상속받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가장 적은 5억 원을 받는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으면 법정상속분 안에서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제19조). 금융재산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금액
| 상속재산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없음 |
|---|---|---|
| 5억 원 | 0원 | 0원 |
| 10억 원 | 0원 | 8,730만 원 |
| 15억 원 | 8,730만 원 | 2억 3,280만 원 |
| 20억 원 | 2억 3,280만 원 | 4억 2,680만 원 |
| 30억 원 | 6억 2,080만 원 | 8억 1,480만 원 |
| 50억 원 | 14억 9,380만 원 | 17억 3,630만 원 |
직접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20억 원이면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2025년 10월 1일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2억 3,280만 원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4억 2,680만 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뺀 뒤 기한 안에 신고한 금액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까지입니다(제19조, 제21조).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9개월입니다(제67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제69조).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1조·제26조·제67조·제69조(2025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다른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