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세 세율표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5단계 누진세율을 씁니다.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0원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같나요?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세율을 증여세에도 씁니다(제56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그 위는 50%입니다(2025년 10월 1일 시행 법 기준).
누진공제는 어떻게 쓰나요?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입니다. 과세표준 3억 원이면 3억 원 × 20% − 1,000만 원 = 5,000만 원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2025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다른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