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세편 소개
"자녀에게 3억 주면 세금이 얼마인지"처럼 관계와 금액으로 증여세·상속세를 찾는 사람에게 계산 과정까지 바로 보여 주려고 만든 사이트입니다.
계산 기준
2025년 10월 1일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을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그대로 옮겼습니다. 현금처럼 시가가 분명한 재산을 처음 증여하고 기한 안에 신고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부동산 평가, 10년 안의 다른 증여, 부담부증여, 금융재산공제 같은 사정은 넣지 않아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니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제26조, 제56조 세율: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초과 50%
- 제53조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게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에게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서 혼인·출산 합쳐 1억 원
- 제55조 ② 증여세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음
- 제57조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증여 30% 할증(미성년자이면서 20억 원 초과는 40%)
- 제19조, 제21조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 제67조, 제68조 신고기한: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증여는 3개월
- 제69조 기한 안 신고 시 산출세액(할증 포함)의 3% 신고세액공제
운영
증여·상속세편은 factpane가 운영하는 개인 프로젝트이며 광고 수익으로 유지됩니다. 세법이 바뀌면 시행일에 맞춰 금액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