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세편

증여세·상속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날짜를 고르면 계산합니다.

날짜별 신고기한

받은 날·사망일증여세상속세
2026-11-152027-02-282027-05-31
2026-12-312027-03-312027-06-30
2027-01-102027-04-302027-07-31
2027-03-022027-06-302027-09-30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2026년 11월 15일에 받았다면 2027년 2월 28일까지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제67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무엇이 좋나요?

산출세액(손자녀 할증 포함)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제69조).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제69조(2025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다른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