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세편

증여세 면제한도와 계산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관계마다 10년 동안 공제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에 10~50% 세율이 붙습니다.

받는 사람별 면제한도

받는 사람10년 공제혼인·출산
성년 자녀5,000만 원1억 원 더
미성년 자녀2,000만 원1억 원 더
배우자6억 원-
손자녀5,000만 원1억 원 더
부모5,000만 원-
기타 친족1,000만 원-
미성년 손자녀2,000만 원1억 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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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넣으면 계산합니다.

관계별 금액표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년 10월 1일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성년인 자녀·손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인 자녀·손자녀는 2천만 원, 자녀에게 받는 부모는 5천만 원, 사위·며느리·형제 같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제53조).

손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더 나오나요?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를 더합니다(제57조).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아주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55조 ②).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7조·제69조(2025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다른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