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와 계산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관계마다 10년 동안 공제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에 10~50% 세율이 붙습니다.
받는 사람별 면제한도
| 받는 사람 | 10년 공제 | 혼인·출산 |
|---|---|---|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1억 원 더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1억 원 더 |
| 배우자 | 6억 원 | - |
| 손자녀 | 5,000만 원 | 1억 원 더 |
| 부모 | 5,000만 원 | -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 |
| 미성년 손자녀 | 2,000만 원 | 1억 원 더 |
직접 계산
관계별 금액표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년 10월 1일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성년인 자녀·손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인 자녀·손자녀는 2천만 원, 자녀에게 받는 부모는 5천만 원, 사위·며느리·형제 같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제53조).
손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더 나오나요?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를 더합니다(제57조).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아주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55조 ②).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7조·제69조(2025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다른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