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세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성년 자녀라면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공제 전후 증여세

성년 자녀가 받는 금액기본 공제만혼인·출산공제 적용
1억 원485만 원0원
1억 5,000만 원970만 원0원
2억 원1,940만 원485만 원
3억 원3,880만 원1,940만 원
5억 원7,760만 원5,82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서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합치면 성년 자녀는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까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 기준).

언제 받은 돈까지 공제되나요?

혼인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안, 출산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입니다.

공제를 받고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산세 대신 이자상당액을 더해 냅니다(제53조의2 ⑥).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2025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다른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