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세편

기타 친족 증여세와 면제한도

4촌 이내 혈족(형제자매·조카 등)이나 3촌 이내 인척(사위·며느리 등)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10년 동안 합쳐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금액별 증여세

증여 금액증여세
5,000만 원388만 원
1억 원873만 원
2억 원2,716만 원
3억 원4,656만 원
5억 원8,536만 원
7억 원1억 4,259만 원
10억 원2억 2,989만 원
20억 원6억 1,692만 원
30억 원10억 49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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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타 친족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사위·며느리·형제 등 친족에게 주는 증여는 10년 동안 합쳐 1,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제68조). 2026년 11월에 받았다면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제69조).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7조·제69조(2025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다른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