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세편

사위·며느리·형제 등 친족에게 5,000만 원 증여 시 증여세

사위·며느리·형제 등 친족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388만 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을 빼고 계산해 기한 안에 신고한 금액입니다.

계산 과정

단계기본 공제
증여재산가액5,000만 원
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
과세표준4,000만 원
세율10%
산출세액4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 12만 원
납부할 세액388만 원

4촌 이내 혈족(형제자매·조카 등)이나 3촌 이내 인척(사위·며느리 등)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10년 안에 같은 관계로 받은 증여가 없고 현금처럼 시가가 분명한 재산이라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5,000만 원을 받는 사람별 증여세

받는 사람공제증여세
성년 자녀5,000만 원0원
미성년 자녀2,000만 원291만 원
배우자6억 원0원
손자녀5,000만 원0원
부모5,000만 원0원
기타 친족1,000만 원388만 원
미성년 손자녀2,000만 원378만 3,000원

기타 친족 다른 금액

증여 금액증여세
5,000만 원388만 원
1억 원873만 원
2억 원2,716만 원
3억 원4,656만 원
5억 원8,536만 원
7억 원1억 4,259만 원
10억 원2억 2,989만 원
20억 원6억 1,692만 원
30억 원10억 492만 원

직접 계산

금액을 넣으면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위·며느리·형제 등 친족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2025년 10월 1일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기한 안에 신고하면 388만 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 4,000만 원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400만 원이고, 여기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뺀 금액입니다.

기타 친족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사위·며느리·형제 등 친족에게 주는 증여는 10년 동안 합쳐 1,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제68조). 2026년 11월에 받았다면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제69조).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7조·제69조(2025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다른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