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세편

미성년 자녀 증여세와 면제한도

부모가 만 19세 미만 자녀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10년 동안 합쳐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때 받으면 1억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금액별 증여세

증여 금액증여세
5,000만 원291만 원
1억 원776만 원
2억 원2,522만 원
3억 원4,462만 원
5억 원8,342만 원
7억 원1억 3,968만 원
10억 원2억 2,698만 원
20억 원6억 1,304만 원
30억 원10억 10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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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증여는 10년 동안 합쳐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받는 사람 기준으로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모두에게 받은 증여를 합친 한도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1억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제53조의2).

결혼이나 출산 때 1억 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줄어드나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더하면 공제가 1억 2,000만 원이 되어 증여세는 0원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만 쓸 수 있고,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까지입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제68조). 2026년 11월에 받았다면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제69조).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7조·제69조(2025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다른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