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세편

미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 증여 시 증여세

미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291만 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2,000만 원을 빼고 계산해 기한 안에 신고한 금액입니다.

계산 과정

단계기본 공제혼인·출산공제 적용
증여재산가액5,000만 원5,000만 원
증여재산공제−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과세표준3,000만 원0원
세율10%-
산출세액300만 원0원
신고세액공제 3%− 9만 원-
납부할 세액291만 원0원

부모가 만 19세 미만 자녀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10년 안에 같은 관계로 받은 증여가 없고 현금처럼 시가가 분명한 재산이라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5,000만 원을 받는 사람별 증여세

받는 사람공제증여세
성년 자녀5,000만 원0원
미성년 자녀2,000만 원291만 원
배우자6억 원0원
손자녀5,000만 원0원
부모5,000만 원0원
기타 친족1,000만 원388만 원
미성년 손자녀2,000만 원378만 3,000원

미성년 자녀 다른 금액

증여 금액증여세
5,000만 원291만 원
1억 원776만 원
2억 원2,522만 원
3억 원4,462만 원
5억 원8,342만 원
7억 원1억 3,968만 원
10억 원2억 2,698만 원
20억 원6억 1,304만 원
30억 원10억 104만 원

직접 계산

금액을 넣으면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2025년 10월 1일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기한 안에 신고하면 291만 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2,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 3,000만 원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00만 원이고, 여기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뺀 금액입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증여는 10년 동안 합쳐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받는 사람 기준으로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모두에게 받은 증여를 합친 한도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1억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제53조의2).

결혼이나 출산 때 5,000만 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줄어드나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더하면 공제가 1억 2,000만 원이 되어 증여세는 0원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만 쓸 수 있고,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까지입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제68조). 2026년 11월에 받았다면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제69조).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7조·제69조(2025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다른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