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세편

배우자 증여세와 면제한도

남편이나 아내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10년 동안 합쳐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금액별 증여세

증여 금액증여세
5,000만 원0원
1억 원0원
2억 원0원
3억 원0원
5억 원0원
7억 원970만 원
10억 원6,790만 원
20억 원3억 8,800만 원
30억 원7억 7,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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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배우자에게 주는 증여는 10년 동안 합쳐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제68조). 2026년 11월에 받았다면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제69조).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7조·제69조(2025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다른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