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편

부가세 신고기간

2026년 7~12월분 확정신고와 간이과세자 2026년분 신고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2027년 신고·납부 일정

기한신고·납부
2027년 1월 25일2026년 2기 확정신고(7~12월분), 간이과세자 2026년분 신고
2027년 4월 26일2027년 1기 예정신고(법인)·예정고지 납부(개인과 소규모 법인, 1~3월분). 4월 25일이 일요일
2027년 7월 26일2027년 1기 확정신고(1~6월분),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납부(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신고). 7월 25일이 일요일
2027년 10월 25일2027년 2기 예정신고(법인)·예정고지 납부(개인과 소규모 법인, 7~9월분)

예정고지 세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예정고지 세액
80만 원고지 안 함
99만 9,999원고지 안 함
100만 원50만 원
399만 5,000원199만 7,000원
1,000만 원500만 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고 1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낼 세액은 부가세 계산기와 간이과세자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부가세 안내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자의 2026년 2기(7~12월) 확정신고와 간이과세자의 2026년 1년분 신고를 함께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67조).

부가세 과세기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일반과세자는 1기 1월~6월, 2기 7월~12월이고 각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확정신고합니다. 1~3월, 7~9월은 예정신고기간입니다(제48조, 제49조). 간이과세자는 1월~12월이 한 과세기간입니다.

예정고지는 얼마가 나오나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천 원 미만 버림)를 4월과 10월에 고지받아 냅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제48조③, 시행령 제90조④).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뺍니다.

기한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2027년 4월 25일과 7월 25일은 일요일이라 각각 26일까지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제66조·제67조(2026년 1월 2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2026년 4월 1일 시행).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업종, 증빙, 다른 공제·가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