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부가세를 냅니다. 매입 0.5% 공제와 전자신고 공제, 카드매출 세액공제 1.3%를 빼고,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내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
업종·매출별 납부세액
| 업종(부가가치율) | 연 6,000만 원 | 연 8,000만 원 | 연 1억 원 |
|---|---|---|---|
| 15% 편의점, 옷가게, 카페, 식당, 치킨집 | 90만 원 | 120만 원 | 150만 원 |
| 20% 과자점, 떡방앗간, 맞춤 양복점, 퀵서비스 | 120만 원 | 160만 원 | 200만 원 |
| 25% 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 150만 원 | 200만 원 | 250만 원 |
| 30% 인테리어, 화물 운송, 앱·소프트웨어 개발 | 180만 원 | 240만 원 | 300만 원 |
| 40% 부동산 중개, 복사업, 가정용품 대여, 소규모 상가 임대 | 240만 원 | 320만 원 | 400만 원 |
| 30% 미용실, 네일숍, 세탁소, 사진관 | 180만 원 | 240만 원 | 300만 원 |
매입·카드 공제를 넣기 전 납부세액입니다(제63조②). 매입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이 있으면 이보다 줄어듭니다.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대상인지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보세요.
카드 매출 비율에 따라
| 카페·식당(15%) | 카드 0% | 카드 50% | 카드 100% |
|---|---|---|---|
| 연 6,000만 원 | 89만 5,000원 | 50만 5,000원 | 11만 5,000원 |
| 연 8,000만 원 | 119만 5,000원 | 67만 5,000원 | 15만 5,000원 |
| 연 1억 원 | 149만 5,000원 | 84만 5,000원 | 19만 5,000원 |
카페·식당(부가가치율 15%)이 매입 세금계산서 없이 직접 전자신고한 경우입니다. 연 매출 8,000만 원을 모두 카드로 받으면 발행공제 104만 원이 공제 전 납부세액 120만 원의 87%를 줄입니다. 공제율과 대상은 카드매출 세액공제에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 | 업종 |
|---|---|
| 15% |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 판매업 |
| 20% | 제조업·농업·임업·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
| 25% | 숙박업 |
| 30% |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
| 40% | 금융·보험 관련, 전문·과학·기술(인물사진·행사 촬영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부동산 관련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30% | 그 밖의 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 촬영 포함) |
부가세 안내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①). 도매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전기·가스·수도업은 간이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도 받지 못하되 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 도배·실내장식, 인물사진·행사 촬영, 복사업처럼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예외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직전 연도 4,800만 원 이상이면 받지 못합니다(시행령 제109조②).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이 납부세액입니다(제63조②). 여기서 세금계산서·카드로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 전자신고 공제 5,000원,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2026년 공급분)를 빼고, 공제가 납부세액보다 커도 환급은 없습니다(제63조⑥).
연 매출 8천만 원 카페는 부가세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율 15%를 쓰면 납부세액은 120만 원입니다. 매입 3천만 원의 0.5% 15만 원, 전자신고 공제 5,000원, 매출을 모두 카드로 받았다면 발행공제 104만 원을 빼면 5,000원입니다(2026년 공급분).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간이과세자는?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제69조). 그해 중간에 시작했거나, 휴업·폐업했거나, 과세유형이 바뀌었다면 영업한 기간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칩니다(제69조③).
간이과세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1년(1월~12월)을 한 번에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합니다(제67조). 2026년분은 2027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7월에는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부과하고(직전 과세기간이 일반과세에서 바뀐 6개월이면 전액)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기간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66조).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61조·제63조·제66조·제67조·제69조(2026년 1월 2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11조(2026년 4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2026년 9월 18일 시행).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업종, 증빙, 다른 공제·가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