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출의 1.3%를 부가세에서 빼 줍니다. 한도는 연 1,000만 원이고 2026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입니다. 2027년 공급분은 현행법 기준 1%·연 500만 원 한도(1.2%로 정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처리 전)입니다.

매출별 공제액

1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2026년 1.3%2027년 현행법 1%줄어드는 금액
3,000만 원39만 원30만 원9만 원
5,000만 원65만 원50만 원15만 원
1억 원130만 원100만 원30만 원
3억 원390만 원300만 원90만 원
5억 원650만 원500만 원150만 원
10억 원1,000만 원500만 원500만 원

공제액은 그 과세기간 납부할 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1기에 받은 공제가 있으면 2기 한도에서 뺍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일반과세자 납부세액에 넣어 계산

금액을 넣으면 계산합니다.

부가세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카드매출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미용업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시행령 제73조①②)의 개인사업자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 원 이하이면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처음 사업을 시작한 과세기간이면 업종과 상관없이 받고, 그 이상이면 위 소비자 상대 업종일 때만 받습니다. 법인은 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①, 제36조①, 시행령 제88조③).

공제율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은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 연간 1,000만 원 한도입니다. 2027년 공급분은 현행법 기준 1%·연 500만 원 한도(1.2%로 정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처리 전)입니다(제46조①3).

한도는 매출이 얼마일 때 다 차나요?

2026년 공급분은 1년 카드 매출 7억 6,923만 770원에서 1,000만 원 한도에 닿고, 2027년 공급분은 현행법 기준 5억 원에서 500만 원에 닿습니다.

공제액이 낼 세액보다 크면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공제액이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46조②). 간이과세자도 매입 공제와 합친 금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같습니다(제63조⑥).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6조·제63조(2026년 1월 2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88조(2026년 4월 1일 시행).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업종, 증빙, 다른 공제·가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