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편

부가세 계산기

합계를 11로 나누면 부가세입니다.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바로 나눕니다.

부가세 10% 나누기

금액을 넣으면 계산합니다.

자주 쓰는 합계 금액

합계(부가세 포함)공급가액부가세
1만 원9,091원909원
3만 3,000원3만 원3,000원
5만 5,000원5만 원5,000원
10만 원9만 909원9,091원
11만 원10만 원1만 원
33만 원30만 원3만 원
55만 원50만 원5만 원
110만 원100만 원10만 원
330만 원300만 원30만 원
1,100만 원1,000만 원100만 원

법에 끝수 규칙이 없어 원 미만은 반올림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받았다면 적힌 금액을 따르세요.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6개월(1기 1~6월, 2기 7~12월) 금액으로 카드매출 세액공제 1.3%, 의제매입, 전자신고 공제 5,000원, 예정고지까지 넣어 계산합니다. 업무용 승용차·기업업무추진비·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입에 넣지 않습니다(제39조).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계산기를 쓰세요.

금액을 넣으면 계산합니다.

계산 예: 개인 음식점

단계금액
매출세액1억 5,000만 원 × 10%1,500만 원
매입세액3,000만 원 × 10%− 300만 원
의제매입세액6,000만 원 × 9/109− 495만 4,128원
납부세액704만 5,872원
전자신고 공제− 5,000원
카드매출 세액공제1억 원 × 1.3%− 130만 원
낼 세액574만 872원

6개월 매출 1억 5,000만 원, 매입 3,000만 원, 농·수산물 매입 6,000만 원, 카드 매출 1억 원인 개인 음식점이 직접 전자신고한 경우입니다.

부가세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부가세이고,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를 11로 나누면 부가세입니다. 합계 110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 공급가액 100만 원입니다. 끝수는 법에 정한 규칙이 없어 원 미만을 반올림합니다(합계 10만 원 → 공급가액 9만 909원, 부가세 9,091원).

일반과세자 부가세 납부세액은 어떻게 나오나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고(제37조), 여기서 전자신고 공제 5,000원, 카드매출 세액공제(제46조), 예정고지로 낸 세액을 빼면 낼 세액입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기업업무추진비,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빼지 않습니다(제39조).

카드매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은 금액의 1.3%를 공제하고 한도는 연 1,000만 원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이고, 2027년 공급분은 현행법 기준 1%·연 500만 원 한도(1.2%로 정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처리 전)입니다(제46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홈택스로 직접 확정신고하면 5,000원을 공제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줄었습니다(제104조의5④, 부칙 제25조).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7~12월분 확정신고와 간이과세자 2026년분 신고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하고(제49조, 제67조),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37조·제39조·제42조·제46조·제49조(2026년 1월 2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88조(2026년 4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2026년 9월 18일 시행).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업종, 증빙, 다른 공제·가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