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편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

음식점과 제조업은 부가세가 없는 농·축·수산물 매입에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뺍니다. 개인 음식점은 6개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이면 9/109, 그 밖이면 8/108입니다. 9/109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8년 말까지 늘리는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처리 전입니다.

공제율

사업자공제율
개인 음식점, 6개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9/109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국회 처리 전)
개인 음식점, 그 밖8/108
법인 음식점6/106
과세유흥장소2/102
개인 과자점·떡방앗간·도정·제분6/106
그 밖의 제조업(중소기업·개인)4/104
그 밖의 업종2/102

한도

사업자·과세표준(6개월)과세표준 대비 한도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75%
개인 음식점,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70%
개인 음식점, 2억 원 초과60%
그 밖의 개인사업자, 2억 원 이하65%
그 밖의 개인사업자, 2억 원 초과55%
법인사업자50%

개인 음식점 계산 예

6개월 과세표준면세 매입한도 안 금액공제율공제액
1억 원4,000만 원4,000만 원9/109330만 2,752원
1억 원9,000만 원7,500만 원9/109619만 2,660원
1억 5,000만 원6,000만 원6,000만 원9/109495만 4,128원
2억 5,000만 원1억 원1억 원8/108740만 7,407원

2026년 공급분 기준입니다. 한도를 넘는 매입은 공제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에 넣어 계산

금액을 넣으면 계산합니다.

부가세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세가 면제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사서 만든 음식이나 제품을 팔 때, 그 매입에도 부가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해 빼 주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음식점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개인 음식점은 8/108이고, 6개월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이면 9/109입니다. 9/109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8년 말까지 늘리는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처리 전입니다. 법인 음식점은 6/106, 과세유흥장소는 2/102입니다(제42조①).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을 그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한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셉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 음식점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75%, 2억 원 이하 70%, 그 위 60%이고, 그 밖의 개인사업자는 2억 원 이하 65%, 그 위 55%, 법인은 50%입니다(시행령 제84조②).

계산 예를 들어 주세요.

6개월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인 개인 음식점이 농·수산물을 6,000만 원어치 샀다면 한도(70%) 안이라 6,000만 원 × 9/109 = 495만 4,128원을 매입세액으로 뺍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2026년 1월 2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2026년 4월 1일 시행).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업종, 증빙, 다른 공제·가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