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
음식점과 제조업은 부가세가 없는 농·축·수산물 매입에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뺍니다. 개인 음식점은 6개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이면 9/109, 그 밖이면 8/108입니다. 9/109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8년 말까지 늘리는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처리 전입니다.
공제율
| 사업자 | 공제율 |
|---|---|
| 개인 음식점, 6개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 9/109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국회 처리 전) |
| 개인 음식점, 그 밖 | 8/108 |
| 법인 음식점 | 6/106 |
| 과세유흥장소 | 2/102 |
| 개인 과자점·떡방앗간·도정·제분 | 6/106 |
| 그 밖의 제조업(중소기업·개인) | 4/104 |
| 그 밖의 업종 | 2/102 |
한도
| 사업자·과세표준(6개월) | 과세표준 대비 한도 |
|---|---|
|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75% |
| 개인 음식점,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 70% |
| 개인 음식점, 2억 원 초과 | 60% |
| 그 밖의 개인사업자, 2억 원 이하 | 65% |
| 그 밖의 개인사업자, 2억 원 초과 | 55% |
| 법인사업자 | 50% |
개인 음식점 계산 예
| 6개월 과세표준 | 면세 매입 | 한도 안 금액 | 공제율 | 공제액 |
|---|---|---|---|---|
| 1억 원 | 4,000만 원 | 4,000만 원 | 9/109 | 330만 2,752원 |
| 1억 원 | 9,000만 원 | 7,500만 원 | 9/109 | 619만 2,660원 |
| 1억 5,000만 원 | 6,000만 원 | 6,000만 원 | 9/109 | 495만 4,128원 |
| 2억 5,000만 원 | 1억 원 | 1억 원 | 8/108 | 740만 7,407원 |
2026년 공급분 기준입니다. 한도를 넘는 매입은 공제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에 넣어 계산
부가세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세가 면제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사서 만든 음식이나 제품을 팔 때, 그 매입에도 부가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해 빼 주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음식점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개인 음식점은 8/108이고, 6개월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이면 9/109입니다. 9/109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8년 말까지 늘리는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처리 전입니다. 법인 음식점은 6/106, 과세유흥장소는 2/102입니다(제42조①).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을 그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한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셉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 음식점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75%, 2억 원 이하 70%, 그 위 60%이고, 그 밖의 개인사업자는 2억 원 이하 65%, 그 위 55%, 법인은 50%입니다(시행령 제84조②).
계산 예를 들어 주세요.
6개월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인 개인 음식점이 농·수산물을 6,000만 원어치 샀다면 한도(70%) 안이라 6,000만 원 × 9/109 = 495만 4,128원을 매입세액으로 뺍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2026년 1월 2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2026년 4월 1일 시행).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업종, 증빙, 다른 공제·가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