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입사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 휴가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므로 그날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며칠이 생기나
- 1년간 80% 이상 출근: 1년을 마친 다음 날 15일(제60조①).
- 입사 1년 미만, 또는 1년간 출근율 80%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제60조②). 입사 첫해에는 최대 11일입니다.
- 3년 이상 근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해 3년째 16일, 5년째 17일, 21년째 25일이고 25일이 한도입니다(제60조④).
- 모두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므로 그날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내 연차 계산
1년 근무 후 퇴사
| 2025년 1월 1일 입사, 마지막 재직일 | 생긴 연차 |
|---|---|
| 2025년 12월 31일(계약 만료) | 11일 |
| 2026년 1월 1일 | 26일 |
1년 계약이 끝나 마지막 재직일이 입사 1년이 되기 전날이면 15일이 생기지 않고 월차 11일만 남습니다. 대법원은 연차를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보고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부터 같은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사용 기한과 소멸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입사 첫해 월차는 입사 1년이 되기 전날까지 써야 합니다(제60조⑦).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기한 6개월 전(월차는 3개월 전)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가 없는 경우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없습니다(제18조③). 주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만큼 연차를 받습니다.
연차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연차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입사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한 달 개근마다 1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이 늘어 25일까지 갑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①②④).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는 정확히 언제 생기나요?
1년(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3월 2일 입사자라면 매달 2일에 월차가, 다음 해 3월 2일에 15일이 생깁니다. 그날 재직하고 있어야 하므로 그 전에 퇴사하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⑥).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요?
여러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방식으로, 입사 첫해에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방식을 인정하되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하도록 봅니다. 그래서 퇴사 때는 입사일 기준 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차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제11조)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제18조③)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이 생깁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제18조·제60조·제61조(법률 제21533호, 2026년 10월 8일 시행),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출근율 80% 이상(1년 미만은 매달 개근)이라고 보고 계산하며,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