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편

연차 발생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입사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 휴가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므로 그날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며칠이 생기나

내 연차 계산

날짜를 넣으면 계산합니다.

1년 근무 후 퇴사

2025년 1월 1일 입사, 마지막 재직일생긴 연차
2025년 12월 31일(계약 만료)11일
2026년 1월 1일26일

1년 계약이 끝나 마지막 재직일이 입사 1년이 되기 전날이면 15일이 생기지 않고 월차 11일만 남습니다. 대법원은 연차를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보고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부터 같은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사용 기한과 소멸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입사 첫해 월차는 입사 1년이 되기 전날까지 써야 합니다(제60조⑦).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기한 6개월 전(월차는 3개월 전)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가 없는 경우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없습니다(제18조③). 주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만큼 연차를 받습니다.

연차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연차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입사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한 달 개근마다 1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이 늘어 25일까지 갑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①②④).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는 정확히 언제 생기나요?

1년(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3월 2일 입사자라면 매달 2일에 월차가, 다음 해 3월 2일에 15일이 생깁니다. 그날 재직하고 있어야 하므로 그 전에 퇴사하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⑥).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요?

여러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방식으로, 입사 첫해에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방식을 인정하되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하도록 봅니다. 그래서 퇴사 때는 입사일 기준 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차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제11조)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제18조③)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이 생깁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제18조·제60조·제61조(법률 제21533호, 2026년 10월 8일 시행),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출근율 80% 이상(1년 미만은 매달 개근)이라고 보고 계산하며,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