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 1년을 마친 다음 날 15일이 생기고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까지 갑니다. 입사일과 계산할 날을 넣으면 지금 쓸 수 있는 연차와 기한, 다음에 생기는 날을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
근속연수별 연차
| 근속(입사일 기준) | 해마다 생기는 연차 |
|---|---|
| 1년 미만 |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7~8년 | 18일 |
| 9~10년 | 19일 |
| 11~12년 | 20일 |
| 13~14년 | 21일 |
| 15~16년 | 22일 |
| 17~18년 | 23일 |
| 19~20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
예: 2025년 3월 2일 입사
| 생기는 날 | 연차 | 쓸 수 있는 마지막 날 |
|---|---|---|
| 2025년 4월 2일~2026년 2월 2일매달 2일 | 1일씩, 11일 | 2026년 3월 1일 |
| 2026년 3월 2일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 15일 | 2027년 3월 1일 |
| 2027년 3월 2일2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 15일 | 2028년 3월 1일 |
| 2028년 3월 2일3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 16일 | 2029년 3월 1일 |
| 2030년 3월 2일5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 17일 | 2031년 3월 1일 |
휴가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므로 그날 재직하고 있어야 받습니다. 입사일과 같은 날짜가 없는 달(1월 31일 입사의 2월)은 그달 말일에 기간이 끝나 다음 달 1일에 생깁니다.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연차는 월차 11일입니다.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26년 1월 1일에 생기는데 그날 근로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1일까지 재직하면 26일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부터 이 판결대로 해석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연차 발생 기준에 있습니다.
연차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을 마친 다음 날 15일이 생깁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3년째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까지 갑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예를 들어 2025년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11월 2일에는 그해 연차 15일을 쓸 수 있고 입사 후 생긴 연차는 월차 11일을 더해 26일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최대 11일입니다. 입사일과 같은 날짜가 돌아오는 날(3월 2일 입사면 매달 2일)에 생기고, 입사 1년이 되기 전날까지 써야 합니다.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는 따로 15일이 생깁니다.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며칠인가요?
월차 11일입니다.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는데 1년 계약이 끝나 그날 재직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2025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하면 11일, 2026년 1월 1일까지 재직하면 26일입니다.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입사 1년 미만에 생긴 월차는 입사 1년이 되기 전날까지 써야 합니다(제60조⑦). 기한까지 쓰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 촉진을 했다면 받지 못합니다(제61조).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11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연차가 없습니다(제18조③).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제18조·제60조·제61조(법률 제21533호, 2026년 10월 8일 시행),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출근율 80% 이상(1년 미만은 매달 개근)이라고 보고 계산하며,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