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편

4대보험 계산기

월급 30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을 받으면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은 한 달 272,080원입니다. 식대를 빼지 않고 계산한 291,520원보다 19,440원 적습니다.

직접 계산

급여를 넣으면 계산합니다.

월급별 4대보험료(2026년)

월 급여근로자사업주
220만 원194,340원연금 95,000원건강 71,900원요양 9,440원고용 18,000원228,740원산재 29,400원 포함인건비 2,428,740원
250만 원223,490원연금 109,250원건강 82,680원요양 10,860원고용 20,700원263,050원산재 33,810원 포함인건비 2,763,050원
300만 원272,080원연금 133,000원건강 100,660원요양 13,220원고용 25,200원320,240원산재 41,160원 포함인건비 3,320,240원
350만 원320,660원연금 156,750원건강 118,630원요양 15,580원고용 29,700원377,420원산재 48,510원 포함인건비 3,877,420원
400만 원369,260원연금 180,500원건강 136,610원요양 17,950원고용 34,200원434,620원산재 55,860원 포함인건비 4,434,620원
500만 원466,430원연금 228,000원건강 172,560원요양 22,670원고용 43,200원548,990원산재 70,560원 포함인건비 5,548,990원
600만 원563,600원연금 275,500원건강 208,510원요양 27,390원고용 52,200원663,360원산재 85,260원 포함인건비 6,663,360원
700만 원650,800원연금 313,020원건강 244,460원요양 32,120원고용 61,200원767,760원산재 99,960원 포함인건비 7,767,760원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받고 150인 미만 사업장(고용안정 0.25%), 산재보험료율은 2026년 평균 1.47%라고 본 금액입니다. 인건비는 급여에 사업주 부담을 더한 한 달 금액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니 고지서의 요율을 계산기에 넣으세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규칙

2027년 1월부터 국민연금이 10%로 오르고 장기요양·실업급여도 오를 예정입니다. 월급 300만 원(식대 20만 원)이면 근로자 몫이 한 달 10,570원 늘어납니다. 2027년 4대보험 요율 변경에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 안내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과세를 뺀 보수에 요율을 곱합니다. 2026년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건강보험료의 0.9448/7.19), 고용보험 0.9%로 합계 9.7174%입니다. 국민연금은 천 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41만 원~659만 원)에 매깁니다. 보험마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인가요?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받으면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은 한 달 272,080원입니다(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 300만 원이 모두 과세 소득이면 291,520원입니다.

식대는 왜 빼고 계산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모두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수에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서 월급 30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이 들어 있으면 280만 원에 보험료를 매깁니다. 식대를 빼지 않으면 한 달 19,440원을 더 낸다고 잘못 계산합니다.

사업주는 얼마를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실업급여는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냅니다.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150인 미만 0.25%)와 산재보험료(업종별, 2026년 평균 1.47%)를 더 냅니다. 월급 300만 원(식대 20만 원)이면 사업주 4대보험은 320,240원이고 한 달 인건비는 3,320,240원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 하한은 41만 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2026년 1~6월은 상한 637만 원, 하한 40만 원이었습니다. 상한을 넘는 월급의 근로자 몫은 2026년 313,020원입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와 부칙(법률 제2090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제2025-222호(월별 건강보험료액 상·하한),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노동부 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 발표. 2026년 11월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보험료는 공단이 고지한 금액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