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편

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연차 하루 수당은 114,832원이고 15일이면 1,722,48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한 것이 하루치입니다.

직접 계산

금액을 넣으면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별 연차수당

월 통상임금하루15일
220만 원84,210원1,263,150원
250만 원95,693원1,435,395원
300만 원114,832원1,722,480원
350만 원133,971원2,009,565원
400만 원153,110원2,296,650원
500만 원191,387원2,870,805원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며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에 넣는 것

기본급과 매달 정해서 주는 수당, 정기상여금처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로 고정성 요건이 없어져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연장근로 수당과 실적에 따라 주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수당을 받는 때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쓰지 못한 일수만큼 받고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를 정산해 받습니다. 남은 일수는 연차 계산기에서 퇴사를 고르면 나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쓰지 않은 연차의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연차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쓰지 못한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하루 114,832원, 15일이면 1,722,480원입니다(원 미만 버림).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본급과 매달 정해서 주는 직무·자격 수당처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입니다. 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없어져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무 실적에 따라 주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생긴 날부터 1년, 첫해 월차는 입사 1년 전날까지)이 끝날 때까지 쓰지 못하면 그 뒤 임금 지급일에 받고 퇴사하면 남은 연차를 퇴직 정산 때 받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퇴사일까지 생겨 아직 기한이 남은 연차 중 쓰지 않은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1년 계약을 마치고 나가며 월차 11일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월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 1,263,152원입니다. 남은 일수는 연차 계산기에서 퇴사를 고르면 나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제18조·제60조·제61조(법률 제21533호, 2026년 10월 8일 시행),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출근율 80% 이상(1년 미만은 매달 개근)이라고 보고 계산하며,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