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편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는 보수의 9.7174%를 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를 더한 값입니다. 사업주는 같은 금액에 고용안정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더 냅니다.

보험별 요율

보험전체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각 4.75%
건강보험7.19%각 3.595%
장기요양0.9448%각 0.4724%
고용보험 실업급여1.8%각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사업주만
산재보험업종별, 평균 1.47%사업주만
근로자 합계9.7174%

장기요양 근로자 몫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계산해 보수 대비로 바꾼 값입니다.

상한과 하한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요율을 넣은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에 바뀌는 요율은 2027년 4대보험 요율 변경에 있습니다.

4대보험 안내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로 합계 9.7174%입니다. 사업주는 같은 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0.85%)와 산재보험료(업종별)를 더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와 13.14%는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요율을 다르게 쓴 것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로 쓰면 0.9448 ÷ 7.19 = 약 13.14%입니다. 실제 계산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합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실업급여 보험료(근로자·사업주 각 0.9%)는 같습니다.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가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 0.85%로 다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업종마다 다르고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2026년 전체 평균은 1.47%(출퇴근 재해 요율 포함)로 2025년과 같습니다. 우리 사업장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지서나 토털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와 부칙(법률 제2090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제2025-222호(월별 건강보험료액 상·하한),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노동부 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 발표. 2026년 11월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보험료는 공단이 고지한 금액을 따릅니다.